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
①임용권자(영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로써 하며, 신규채용ㆍ승진 또는 면직할 때에는 임용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2024.8.14, 2025.12.31>
②임용제청권자가 소방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제청서로써 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에서의 임용제청 보고는 공무원 임용제청보고서로써 한다. <개정 2020.3.13>
③「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시보임용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3.31,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