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소방공무원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20.3.13>
1.초임보직 소방기관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의 소속기관인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2.초임보직 소방기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인 경우: 시ㆍ도지사
②삭제 <2020.3.13>
③소방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한다)와 최근 3년간(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4,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