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시ㆍ도지사인사기록관리자인사기록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중앙119구조본부장작성ㆍ유지ㆍ관리등서울종합방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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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9, 2015.6.30, 2017.7.26, 2020.3.13, 2022.6.3>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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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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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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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