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5조 (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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