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①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2017.7.26, 2020.3.13>
②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