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에서 "최하급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의 소방본부ㆍ지방소방학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제외한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9.3, 1997.4.19, 1999.6.7, 2003.1.28, 2004.5.29, 2011.1.28, 2014.11.19, 2015.1.9, 2017.7.26, 2020.3.13>
영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란 별표 2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자를 말하고, 같은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란 별표 4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