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 「국가기술자격의직무 분야및국가기술자격의종목」중화학직무분야기술사ㆍ기…
임용예정직무분야 응시교육과정 소방 분야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ᆞ소방안전공학과ᆞ소방방재 학과ᆞ소방행정학과ᆞ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ᆞ소방안전공학과ᆞ소방방재학과ᆞ 소방행정학과ᆞ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 업무 관련 분야 1. 소방관련국가기술자격 중기술사ㆍ기능장 2.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 사 3. 운송용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증명을 받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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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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