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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