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 (인사기록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의 수정인사기록인사기록관리자제1항제2호수정하여서국가기관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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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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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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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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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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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