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소방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②소방기관의 장은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전력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소방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삭제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