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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