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
①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하고,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부(適否)를 심사해야 한다.
1.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2.근무태도, 공직관
3.그 밖에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
⑤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하거나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채용후보자 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