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7조 · 시험위원의 수 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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