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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0조 ·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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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

1.취업보호대상자
2.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연령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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