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사발령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 승진 및 전보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기타 각종 인사발령을 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국내외 훈련ㆍ국내외 출장ㆍ휴가명령 및 승급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3.13>
③임용권자는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행하는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통지한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