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 (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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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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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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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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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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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