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강등: 9년
나.정직 : 7년
다.감봉 : 5년
라.견책 : 3년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