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의2 (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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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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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해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6.3, 2026.7.1>
②임용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6.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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