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9조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융자대상사업주융자확인통지서임금등체불별지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8.29, 2020.8.12, 2021.6.9>
1.삭제 <2013.8.29>
2.삭제 <2013.8.29>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8.1.24, 2021.2.10, 2021.6.9, 2023.3.8, 2024.8.6>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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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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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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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