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3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8.12, 2021.10.14, 2023.3.8>
1.소득금액증명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3.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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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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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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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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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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