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지원하도록 위촉한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②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퇴직한 근로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에 신청인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0.8.12, 2021.10.14, 2023.3.8>
1.소득금액증명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3.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자료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퇴직한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3.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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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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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6. 8. 20.>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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