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3.8.8, 2024.2.6>
③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④공원관리청은 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5.10.1>
⑤공원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5, 2022.1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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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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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의 적용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함)을 사용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모든 “공원시설”의 사용료가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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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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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행위 취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그러한 통합징수가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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