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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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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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1.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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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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