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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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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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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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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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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