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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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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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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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