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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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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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10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설 2026. 4. 1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 [ ] 지 정 [ ] 재지정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신청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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