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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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12. 30.>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통계명 | 제공일시 | 제공한 자 | 제공방법 | 제공받은 자 소속 | 성명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의3 ·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
■ 통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12. 30.> 20OO년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 연번 | 공표일자 | 통계명 | 통계내용 | 공표(예정)일시 변경여부 | 변경사유 | 변경여부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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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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