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별지제12호의2서식제12호의3서식제22의2조사전제공통계통계작성기관비교ㆍ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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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승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통계승인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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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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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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