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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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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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시행규칙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통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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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