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 (신고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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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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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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