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교습행위봉사활동무상지역적ㆍ경제적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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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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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6 시행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의2조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3조 · 등록의 신청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제4의2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제5조 · 조건부설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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