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읍ㆍ면ㆍ길, 로 지역에서의 무상 교습행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3.그 밖에 지역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습 등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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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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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조의2 ·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감염병에 관한 조치제3조 · 등록의 신청제4조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제4조의2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제5조 · 조건부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