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수도법 시행령여신전문금융업법납입대행기관물이용부담금신용카드등전용수도하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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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용수도 설치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②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0.1>
③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분의 물이용부담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④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⑤제3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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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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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취수한 물의 양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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