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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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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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개정 2025. 10. 31.> |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또는 사용자 | 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지정번호) : (앞쪽) ① 일련 번호 | ② 공사명 | ③ 발주자명 | ※④ 업태 분류…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7서식] <개정 2025. 10. 31.> |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 | 우수 물류신기술등 개발자 또는 사용자 | 법인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명칭(지정번호) : (앞쪽) ① 일련 번호 | ② 구입 기관 | ※③ 구입기관 분류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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