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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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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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의 제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영 제46조의6제3항에 따라 그 기술 또는 제품의 활용실적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서 또는 별지 제15호의7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1.우수 물류신기술등 현장 활용실적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물류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 증명서(물류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그 밖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활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우수 물류신기술등 제품판매 실적
가.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나.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다.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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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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