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5.10.31, 2026.4.2>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②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2.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3.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4.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5.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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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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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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