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3조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단말장치운송차량위험물질장착ㆍ기술점검ㆍ관리운전자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3.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②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2.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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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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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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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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