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운송계획정보의 입력적재량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국토교통부장관이운송계획정보휴대전화번호운송시작시간제2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1.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