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6 (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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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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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③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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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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