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물류분쟁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③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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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2 · 물류분쟁신고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3. 19.> 물 류 분 쟁 신 고 서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적어 주시고, 그 밖의 항목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 가능한 범위에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자 | 성 명 (*) | | 직위 | | 생년월일(*)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의3 · 물류분쟁신고 접수대장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9. 3. 19.> 물 류 분 쟁 신 고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고자 | 피신고자 | 신고내용 | 조사내용 | 신고 처리 | 비고 소속 (부서) | 성명 (직위) | 업종 | 규모 | 소속 (부서) | 성명 (직위) | 업종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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