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 (물류분쟁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물류분쟁의 신고 등물류신고센터신고내용신고서확인신고자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2.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3.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4.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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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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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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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