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창업보육센터의 육성
3.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시설ㆍ부지 및 장비의 지원
5.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