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 (위기경보의 발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위기경보의 발령위기경보경쟁력위원회산업통상부장관발령즉시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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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전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각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기상황의 단계를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위기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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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에게 공급망안정품목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 위기 징후를 포착한 경우 위기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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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위기경보(이하 "위기경보"라 한다)의 발령에 필요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위기경보는 별표 3의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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