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3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

조문 요약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공급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정보제공안정화컨설팅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등) 법 제23조의3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3.무역거래의 정보제공, 중개 및 컨설팅
4.해외 생산정보의 수집ㆍ제공
5.해외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6.재고확대를 위한 창고대여 및 재고관리 지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