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 제3조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5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6조 · 위원회의 수당 등
- 제7조 · 운영세칙
- 제8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 제9조 ·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10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제1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 제13조 · 지정단위의 선정
- 제14조 · 지정여부의 자체평가
- 제15조 · 지정여부 심사
- 제16조 ·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
- 제17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
- 제18조 ·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 제19조 ·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 제20조 · 보호지침의 제정
- 제21조 · 침해사고의 통지
- 제22조 ·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
- 제23조 · 대책본부의 운영
- 제24조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 제9의3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 제16의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 제2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