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별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두고, 각 조사반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기 전에 미리 지정 대상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및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관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지정단위 선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④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정 권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3.9>
⑤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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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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