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의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국방부장관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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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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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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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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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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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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