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파견지원사업채용지원사업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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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파견지원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구기관에서 파견한 연구인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채용지원사업: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연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②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1.파견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가.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채용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③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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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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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공고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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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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