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1.파견지원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구기관에서 파견한 연구인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채용지원사업: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연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②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1.파견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가.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채용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③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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