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2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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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수수료의 종류
2.수수료의 요율
3.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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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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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공고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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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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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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