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4조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계정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장관회계연도국가ㆍ지방자치단체제1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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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②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③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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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공고
위임 조문 · 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데이터인프라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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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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