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4조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국제기술협력중소기업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제9의4조필요하다고기술상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1.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