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성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기업지원받평가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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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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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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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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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