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8조의2 (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융자 또는 보증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사업의 내용
2.융자 또는 보증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사업성과의 활용
4.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 및 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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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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