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