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의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법령계획기본계획해양수산그러하지아니하다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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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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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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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와 에너지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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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