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2조 (주식의 추가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추가발행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주식추가발행비용선박운항정상화투자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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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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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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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