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1.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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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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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삭제 <2016. 7. 6.> 다.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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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자등의 광고에서 상호 글자는 상표보다 크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대부이자율ㆍ부대비용과 법정 문구는 상호와 같거나 큰 글자로 다른 광고사항과 구별하고, 별표 1의 광고 표시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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