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업자등의 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대부업자등의 광고에서 상호 글자는 상표보다 크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대부이자율ㆍ부대비용과 법정 문구는 상호와 같거나 큰 글자로 다른 광고사항과 구별하고, 별표 1의 광고 표시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실무상 영향

대부광고를 제작할 때 상호, 필수 정보와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 및 구별 표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5-06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 광고대부이자율 표시대부업 등록번호광고 글자 크기대부계약 부대비용광고 표시기준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1.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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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자등의 광고에서 상호 글자는 상표보다 크고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대부이자율ㆍ부대비용과 법정 문구는 상호와 같거나 큰 글자로 다른 광고사항과 구별하고, 별표 1의 광고 표시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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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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