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2021.1.12>
1.국가, 지방자치단체
2.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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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조문 인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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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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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고, 지정요건 미충족만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공할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지정요건 미충족만으로 이미 한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해당 사안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한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시·도지사는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없고 이미 지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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