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38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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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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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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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 3. 「광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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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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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5. 「광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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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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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공장을 소유한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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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률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 100분의 25.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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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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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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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3. 대상 지역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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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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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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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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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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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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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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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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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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