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개발제한구역도시제한할개발필요변경도시ㆍ군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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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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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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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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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