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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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경제자유구역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 함께 인용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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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다수의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가)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경우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권한(이하 ‘제소 등 권한’이라고 한다)은 관련 의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재의요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체계에 부합한다. 나) 이와 달리 주무부장관의 경우 재의요구 지시 권한과 상관없이 모든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 등 권한이 있다고 본다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제소 등 권한이 중복됨에도 지방자치법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중복되는 경우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이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중복되는 권한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입법태도와 명백하게 다르다. …
제15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부산광역시와 거제도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안골과 거제도 사이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영업상 손실보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인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써,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 甲 회사 등의 청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것도 아니어서 甲 회사 등은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므로, 해운법 제4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영업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甲 회사 등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5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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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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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등 관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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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이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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